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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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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선발 수요조사
작성자 : 관리자
내용

1. 평소 환경보전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77조(환1경기술인 등의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93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환경관련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에따라, 2016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기별 교육신청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수요조사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2016.3.9.까지 전자우편(kks527@korea.kr)으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교육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교육 미신청으로 표기하여 제출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교육을 정해진 기한에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교육신청 및 수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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