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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이름 : 천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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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선발 수요조사
작성자 : 관리자
내용 1.「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임명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최초)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 및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2. 이에,  2017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기수별 교육신청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수요조사서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3. 10 (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교육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도 교육 미신청으로 표기하여 제출 3. 아울러, 법정 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업장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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