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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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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분 대기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 부과 검토를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을 요청 드리니, 아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17. 7. 31.(일)까지 우리 도 북부출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배출량명세서 대상 및 작성요령> ○ 부과대상 : 대기 1~3종 사업장 ○ 부과기간 : 2017년 상반기분(2017. 1. 1 ~ 6. 30) ○ 작성방법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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