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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이름 : 천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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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선발 수요조사
작성자 : 북부출장소
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77조 및 물환경보전법67조에 따라 임명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최초)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1

보수교육: 신규교육 및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

 

2. 이에 따라, 2020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수질, 대기분야에 한함) 기수별 교육신청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수요조사서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2020. 3. 13.()까지 팩스(043-220-6619)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교육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도 교육 미신청으로 표기하여 제출

 

3. 또한, 법정 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업장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상황에 따라 교육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니, 일정과 관련하여 교육기관(환경보전협회 충북·세종지회, 043-231-95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계획서 상 4월에 계획된 집합교육은 5월 이후로 진행될 예정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