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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당자정보

  • 부서 : 정보통신과
  • 이름 : 한장희
  • 문의전화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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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자진등록기간 안내(7.1~8.31)
작성자 : 동물방역과
내용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충북도에서는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 등록기간(7.1~8.31)을 운영하여 축산차량의 등록을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O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시군구)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시군구)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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