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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이름 : 신재현
  • 문의전화 : 043-22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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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21호)
작성자 : 박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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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