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보마당 관련법규 관련법규 sns 공유 트위터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URL복사 인쇄하기 담당자정보 부서 : 방역과 이름 : 신재현 문의전화 : 043-220-6234 관련법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파일, 링크, 내용 제공 동물의병원체관리요령세칙(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22호) 작성자 : 박선준 파일 hwp 문서 동물의병원체관리요령세칙(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22호).hwp 미리보기 링크 내용 동물의병원체관리요령세칙(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22호) 목록 이전글 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21호) 다음글 동물질병진단지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