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보마당 관련법규 관련법규 sns 공유 트위터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URL복사 인쇄하기 담당자정보 부서 : 방역과 이름 : 신재현 문의전화 : 043-220-6234 관련법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파일, 링크, 내용 제공 원유의 위생등급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32호) 작성자 : 박선준 파일 hwp 문서 원유의 위생등급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32호).hwp 미리보기 링크 내용 원유의 위생등급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32호) 목록 이전글 수출용 돼지고기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31호) 다음글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