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보마당 관련법규 관련법규 sns 공유 트위터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URL복사 인쇄하기 담당자정보 부서 : 방역과 이름 : 신재현 문의전화 : 043-220-6234 관련법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파일, 링크, 내용 제공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42호) 작성자 : 박선준 파일 hwp 문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42호).hwp 미리보기 링크 내용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42호) 목록 이전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및운영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41호) 다음글 축산물의 가공기준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