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이름 : 신재현
- 문의전화 : 043-220-623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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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ó 고시 제2016-154호, 2016.12.29.)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통합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편집ü계 개편 3) 식품유형 재분류 및 단순화 4)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 5)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용 대상 개정 6)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7) 미생물 규격 개선 및 통계적 개념 도입 8) 유형별 정의 순화 등 용어 및 문구 정비 9) 검ü의 ä취 및 취급방법 개정 10)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11)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