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이름 : 신재현
- 문의전화 : 043-220-6234
인천 강화 한우에서 구제역 발생 | |
내용 |
‘10.4.9.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시 강화군 한우사육농장 (180두)의 구제역의심축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되어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구제역 발생사실 확인은 ‘10.4.8일 진료수의사의 신고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양성으로 판명되었으며, ○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농장 및 반경 500m내에 사육중인 우제류 200여두에 대하여 긴급 매몰처분을 실시하고,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하여 이동통제 및 방역활동을 강화 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3.23일 구제역종식이후 「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라 유지되어온 위기경보 “관심(Blue)"단계를 "주의(Yellow)"단계로 격상 발령하였다. ○ 주의단계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상황실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임 ※ 위기경보 수준 :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련협회,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4.9일 10:00에 개최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 등 방역대책을 논의키로 하였다. ○ 구제역 양성판명에 따라 긴급방역협의회를 소집하였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반영하여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2002년도 발생한 이래 금년 1.2일 경기도 포천의 젖소농가에서 8년만에 발생한 바 있으며, 1.29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3.23일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 금번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 Type 으로써 연초에 발생한 경기포천지역의 A Type 과는 형이 달라 역학적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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