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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범위 3km로 확대
작성자 : 박선준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10.4.10일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인천 강화지역의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재 반경 500m에서 3km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는 4.8일 강화지역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잇달아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돼지농장에서 양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주변지역에 바이러스에 확산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돼지에 구제역이 감염될 경우 소 보다 최대 3천배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음

  다만, 바이러스의 전파력, 풍향 등을 감안하여 우선 돼지농장부터 살처분하고, 서쪽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살처분 대상 : 140농가 16천두 규모(소 4천두, 돼지 12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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