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및 보도자료

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이름 : 신재현
  • 문의전화 : 043-220-6234
뉴스 및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링크, 작성자 제공
우리나라, BSE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아
작성자 : 박선준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5.27일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부터 ‘BSE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발표하였다.

  ○ 5.23~5.28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중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제78차 정기총회중 OIE 과학위원회는 우리나라를 “BSE 위험통제국”으로 인정하는 권고안을 제출하였고, OIE 회원국이 이의없이 동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 OIE는 BSE에 대한 회원국의 자체 위험평가, 예찰, 사료금지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개 등급(위험무시국, 위험통제국, 위험미결정국)으로 분류한다.

   ※ 금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와 파나마가 ‘BSE 위험통제국’으로, 인도와 페루가 ‘위험무시국’으로 인정받음

 그간 농림수산식품부는 BSE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반추동물에 대한 단백질사료금지 조치와 BSE 예찰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 예찰점수 30만점 이상 확보 등 위험등급 평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금년 1.7일 OIE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이에 따라 OIE는 특별전문가그룹회의(2.9~10일)에서 우리나라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위험등급을 "통제된 위험국"으로 잠정 분류(3.10일)한 바 있다.

 금번 ‘위험통제국’ 결정은 우리나라의 BSE 방역정책이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 우리나라는 그간 BSE 비발생국이면서도 “위험미결정국가”로 분류되어 왔으며, 앞으로 “위험무시국가”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OIE의 규정에 따른 BSE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파일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