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지난 7월 9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식육가공품 중 햄류와 소시지류의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는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위원회에서 “생햄”과 “발효소시지”의 새로운 유형을 신설함으로서 신제품 개발 및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 현재의 축산물 기준규격에 있는 유형으로는 저온 숙성하여 만들어지는 햄류와 같은 고급 햄류의 유형은 생산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은 이러한 고급 햄류를 맛볼 기회가 없었다.
* 생햄과 발효소시지는 저온에서 훈연, 숙성, 건조 또는 발효시킨 것으로 햄, 소시지의 고유의 향과 맛이 살아있는 식육가공품임
그 외에도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는 햄, 소시지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부원료의 범위 확대가 있다.
○ 소시지의 정의에 있는 “케이싱(얇은 비닐과 같은 형태의 포장)에 충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케이싱에 충전된 제품만이 소시지로 분류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 또한 병?통조림축산물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일부를 쉽게 바꾸는 등 식육가공품의 기준규격 개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번 심의 내용은 관보게재 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WTO SPS/TBT에 통보하여 국제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적절차를 완료한 후, 올해 11월경 확정고시 될 예정이다.
○ 검역원 관계자는 “축산식품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고려한 선택권의 확대 및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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