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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물병원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작성자 : 박선준
내용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을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및 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8월 12일(목)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 x-ray, CT 등

     ** 사용현황 : 전국 동물병원 3,300여개소 중 2,300여개소(70%)에서 사용 중이며, 사용자의 75%가 주당 평균 2회 이하 사용으로 빈도는 낮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 그간 동물병원에서 자유롭게 설치·운영해왔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관할 시군에 신고토록 하고, 방사선발생장치는 설치 시 및 이후 3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적합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 내지 100만원, 검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 또한,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로 하여금 방사선 피폭 선량 측정과 동시에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동물병원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피폭선량 측정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동물병원의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방사선의료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관계종사자 및 동물병원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제도 도입으로 인한 동물병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선 사용량이 적은 소규모 동물병원은 피폭선량 측정의무 등을 면제하고, 개인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의 경우 기존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폐기 시까지 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제도의 단계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동 규칙은 수의사법이 지난 ‘10.1월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정되는 것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1.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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