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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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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통과 | |
내용 |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13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김학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농식품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매몰 대책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원 대책 추가(제3조) -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 및 사후관리 대책 추가
② 해외 가축전염병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을 공개, 해외 여행시 이들 국가의 여행을 자제토록 유도(제3조의 2) -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 공개
③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축산농장주등의 해외여행 후 입국시 소독 의무화 등 제도 신설 (제5조) -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예방교육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④ 구제역 등 발생시 효율적인 초동대응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하며(제9조의2)
⑤ 축산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농장을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탑승자 포함)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제17조)
⑦ 가축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몰지 관리 강화 대책 마련(제22조, 제24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 후보지를 사전 선정·관리토록 하고, 매몰지를 매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매몰지 관리 실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였음
⑧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제48조) -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신고로 이동이 제한된 자와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함 ⑨ 가축의 살처분·매몰 작업에 직접 관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제공 등 사후관리(제49조의 2) -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의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 고용된 자와 그의 동거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공무원,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일부 조항은 대통령령 및 농식품부령 개정으로 세부 이행 사항을 마련 후인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 :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제3조의 2), 외국인 근로자 신고·입국자에 대한 소독·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관련자 입국시 소독조치·출국신고 등(제5조),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설치(제9조의2),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제48조), 매몰 직접 관여자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제49조의 2) 등 일부 조항
* 공포일부터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축산농가 출입자 및 차량 소독 의무화(제17조), 방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폐쇄(제19조), 매몰지 관리강화(제22조), 매몰지 다른 용도사용 금지(제24조), 지정검역물 소독의무(제30조) 등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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