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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5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 적극적인 예방접종 여부 관리 감독 실시
작성자 : 박선준
내용 《 주 요 내 용 》
◇ 소, 돼지, 염소의 거래·출하시에는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화
◇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 강화
* SP항체 형성율이 80%미만인 경우 과태료(500만원이하) 처분 실시
◇ 농가 자가접종시 공무원이 직접 백신 공급 및 공무원 입회하에 접종
* 예방접종 후 남는 공병은 시·군에서 회수하여 일괄 폐기 조치
◇ 소규모 영세농가는 공수의 등 백신접종반을 통한 접종 지원
◇ 예방접종 독려를 위한 지역단위 협의회 개최 및 리후렛·SMS등 활용
◇ 7.25일부터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보상금은 시세의 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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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우려 및 증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 동향이 파악됨에 따라 농가들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예방접종 독려를 위한 홍보 강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2011년 7월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를 강화
-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우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후, SP항체가 미형성된 농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해 추가 검사(16두)를 실시토록 하고,
- 추가검사 결과, SP 항체 형성율이 80%미만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500만원이하)을 실시토록 하였음
* 모니터링 검사물량 : ('11년) 20만건 → ('12년) 30만건
○ 구제역 예방접종 시,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내역을 기록(입력)․관리토록 하였음
- 다만,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 백신접종반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 예방접종 후 남는 공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회수하여 일괄 폐기토록 조치하였음
* 7월중 전국 시·군별 예방접종 추진상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치
○ 아울러,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하였음
- 각 지자체는 지역단위 생산자 단체와 협의회를 개최,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추진하는 한편, 리후렛·SM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키로 하였음
○ 2011년 7.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80%까지만 지급함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6개월 주기의 백신접종 프로그램 적용시 향후 일제접종시기가 혹서기(7~8월)에 해당하여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량 감소, 유·사산 증가로 백신 기피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 축산농가로 하여금 전국의 소, 돼지에 대한 일제접종을 혹서기가 다가오기 전에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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