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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업 선진화 대책 차질없이 추진 - 매몰지 관리 및 보상금 지급에 만전
작성자 : 박선준
내용 “구제역 그 후, 재앙은 끝나지 않았다” 제하의 KBS2 추적60분 7.20일자 방송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 매몰지 관리 관련 >
□ 경기도 안성시 매몰지 한 곳은 이설 작업 중에 있으며, 인근 개천 물을 조사해 보니 기준치 이상의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됨.
□ 경기도 이천시 매몰지 한 곳을 가보니 옹벽 사이로 무언가 새어 나오고 있는데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며, 또 다른 매몰지는 바로 옆에 물이 고여 있어 검사해 보니 암모니아성 질소 및 염소이온 모두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침출수로 확인됨.
※ 경기도 연천군 매몰지의 경우 지하수 관련 보도로 환경부 소관임.
□ 충북 충주시 매몰지 현장에서 악취가 나고 기름띠가 보이는데, 충주시 관계자는 침출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함.
□ 충북 진천군 매몰지는 현재 기존 매몰지의 사체를 대형 저장탱크로 옮기는 중이며, 인근 침출수 우려 물질을 검사해 보니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의 80배가 넘게 검출됨.

< 살처분 보상금 산정 관련 >
□ 구제역 발생 관련 매몰 당시 시·군 공무원이 눈으로 보고 체중을 적은 목측(目測) 기준으로 기록하였으므로 당시 기록한대로 보상 요구

< 베트남에서 구제역이 최초 유입되었는지 여부 관련 >
□ 2010.11월 안동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베트남 여행 농장주를 바이러스 유입자로 지목하였으나 초기감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주먹구구식 역학조사보다는 분자역학 조사기법을 사용하는 등 과학적인 역학조사 필요” (서울대 우희종교수)

< 구제역 의심축 신고시 초동방역 조치 관련 >
□ 금년 4월 전남 무안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된 농장에 대해 항체진단킷트를 이용한 초기 진단을 실시
○ 가축의 체내에서 구제역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려면 감염 후 2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항체진단킷트 사용시 초동 방역조치에 문제점 노출

【 설명내용 】
《 주 요 내 용 》
◇ 경기도 안성, 충북 충주 및 진천 매몰지는 이미 다른 장소로 이설하였거나 대형저장탱크로 옮겨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 완료
○ 경기도 이천 매몰지에서의 암모니아성 질소 및 염소 이온 농도 기준치 이상 검출되더라도 침출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분석이 추가로 필요
◇ 농가별 형평성, 정확한 보상평가를 위해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한 경우 매몰 전에 체중을 계측한 전국 한우 실측체중의 월령별 평균 체중을 적용
○ 목측과 실측한 체중 차이가 큰 사례가 존재하며, 목측한 농가들간에도 고르게 산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음
◇ 베트남에는 우리나라 분리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도 존재하며, 유입원인을 유전자 분석결과로만 단정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
◇ 전남 무안의 경우 구제역 특이증상이 없어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음성으로 판정된 것이며, 간이항체킷트를 통해 판정한 것은 아님
○ 항체진단킷트는 초동방역조치가 중요한 의심축 신고농장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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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지 관리 관련 >
□ 보도에서 언급된 매몰지 중 경기도 안성, 충북 충주 및 진천 소재 매몰지는 일부 언론, 환경단체 등에서 침출수 유출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이 있어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미 매몰지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였거나 또는 대형저장탱크로 옮겨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침출수 우려 등의 문제가 없는 상태임.
※ 경기도 안성 : 6.23일 이설 완료, 충북 충주 : 7.17일 대형저장탱크로 이설 완료, 충북 진천 : 6.17일 대형저장탱크로 이설 완료

□ 경기도 이천시 1개 매몰지에서 침출수 우려 물질에 대한 검사결과 암모니아성 질소 및 염소 이온 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침출수로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나,
○ 침출수 여부는 이들 두 가지 지표가 동반상승한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검토·분석을 거친 후 최종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두 가지 지표의 동반상승만으로 침출수를 단정할 수는 없음.

□ 사체의 부패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침출수는 주기적으로 추출하여 구제역 바이러스를 사멸(강산성·강알칼리처리)시킨 후 축산분뇨 처리장 등으로 이송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음

< 살처분 보상금 산정 관련 >
□ 이번 구제역의 경우 일시에 많은 가축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매몰 전에 목측(目測)을 한 시·군이 많고 일부 시․군에서 실측을 하였음
○ 목측을 한 지역 일부에서 목측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 목측과 실제 실측한 체중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고, 목측을 한 농가들간에도 고르게 산정이 되지 않아 과다보상의 문제점 발생

□ 따라서, 농가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보상평가를 위하여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한 경우 매몰 전에 체중을 계측한 전국 한우 실측체중의 월령별 평균 체중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보상금 신속지급 방안”을 시달(5.26) 하였음.
*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5.26) : 한우 체중 실측자료 제공, 출하두수 및 사료구입 실적에 따른 두수 파악, 시도별· 일자별 시세자료 제공, 임신 인정 기준, 젖소 산차 추정 기준, 후보돈 인정 기준, 돼지 소규모 매몰 농가 두수산정 간소화 등
○ 암소의 경우 임신이 가능한 소는 체중이 적고 육우로 키우는 소는 체중이 크므로 이들을 합쳐 시군별 실측 평균을 산정
- 일부 개체가 평균보다 더 크거나 적을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 평균가격은 이를 모두 반영하여 산정된 것임.

□ 이후 일부 농가에서 주장하는 불만사항은 7.5일 전문가, 관련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하여 현재는 일부 개별 민원을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보상금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임.
- 7월 19일 현재 보상금은 총 18,863억원 중 12,518억원(66.4%)이 지급되었으며, 전체 6,241농가 중 1,486농가에 지급완료, 나머지 농가도 대부분 평가액의 70%를 지급
※ 7.5일 한우 보상금 관련 개선사항
- 인공수정서의 임신인정기준 확대
(당초) 25~30%인정 → (개선) 70%인정
- 한우 암소 보상 체중표 확대
(당초) 40개월령, 516kg → (개선) 60개월령, 540kg

□ 다만, 시·군에서 공평하고 정당하게 평가한 보상금에 대해 일부 농가에서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2번 독촉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탁 사례는 없음

< 베트남에서 구제역이 최초 유입되었는지 여부 관련 >
□ 베트남은 구제역 상재국으로 2009-20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다양한 혈청형 및 지역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같은 유전자형 바이러스 일지라도 베트남 바이러스와 안동바이러스간 98.44%의 일치율을 보이는 바이러스도 존재하며, 89.51%의 바이러스도 존재함

□ 우리나라 안동 바이러스와 베트남 바이러스와의 연관성 분석 결과
① 베트남 북부지역(Son La, Yen Bai)에서 2010년 1월과 3월에 발생한 유전형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전형과 같아 비교한 결과 98.44%, 97.50%, 97.34%로 나타났음
② 베트남 중부지역(Ha Tinh)에서 2010년 9월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은 89.51%로 나타났음
③ 베트남 남부지방에서 2010년 10월 발생한 구제역은 O형중 Pan Asia 유전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O형인 SEA형과 달라 비교의 의미가 없음

□ 안동 최초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① 베트남 북부지역에서 2010년 10월, 11월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② 축산농가가 2010년 11월 베트남 여행시 하노이 등 북부지역을 여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③ 입국시 공항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④ 국내 입국 후 수차례 서현 양돈단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⑤ 구제역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농장주의 해외여행과 구제역 발생의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⑥ 또한, 홍콩·러시아 바이러스 등과의 연관성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음

□ 따라서, 베트남에는 우리나라 분리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도 존재하며, 단정적으로 유입 원인을 유전자 분석결과로만 추정할 수 없는바,
○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이번 구제역은 베트남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
작년 강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안동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지난해 강화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여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9.27)하였으며,
○ 청정국 지위는 전국적인 임상예찰 및 혈청학적인 검사를 통해 구제역이 마지막발생(6.4)으로부터 재발생 하지 않았고, 국내에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함

□ 강화 바이러스가 안동으로 전파됐다면 유전자가 동일해야 하나, 강화지역의 바이러스와 이번 바이러스와는 유전자가 10개가 달라 같은 바이러스가 아님
○ 구제역 바이러스는 우제류를 숙주로 하여 변이를 일으키므로 유전자가 10개가 차이가 날 정도로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났다면 4월 강화도 구제역과 11월 안동 구제역 사이에 계속 구제역이 발생했어야 함

< 구제역 의심축 신고시 초동방역 조치 관련 >
□ 지난 4.21일 전남 무안의 구제역 병성감정 의뢰건의 경우, 현장에서 가축방역관이 임상관찰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 특이증상이 없어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음성으로 판정(4.25)되었으며, 간이항체킷트를 통해 구제역을 판정한 것은 아님

□ 구제역 항체진단킷트를 사용할 경우, 가축의 체내에 항체가 형성된 후에야 진단이 가능하므로, 초동방역 조치가 중요한 의심축 신고농장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항체진단킷트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시·도에 매년 보급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신속한 초기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구제역 항원 진단킷트"를 시·도에 신속히 보급(5.4)하였음
○ 보급량 : 875개(시·도별 35~70개씩)
○ 시·도 가축방역기관 구제역 검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항원진단킷트 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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