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이름 : 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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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도입, 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내용 |
◇ 수의사 처방제 운영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추진 ○ 관련법령 : 약사법, 수의사법,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시행규칙) ◇ 수의사 처방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도 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 ◇ 제도 시행시 농가의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 처방제 시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보완대책 수립·추진 ☆ OECD 회원국 34개국중 수의사 처방제 미실시 국가는 우리나라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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