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및 보도자료

담당자정보

  • 부서 : 방역과
  • 이름 : 신재현
  • 문의전화 : 043-220-6234
뉴스 및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링크, 작성자 제공
수의사처방제 도입, 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자 : 박선준
내용

수의사 처방제 운영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추진

관련법령 : 약사법, 수의사법,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시행규칙)

수의사 처방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도 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

제도 시행시 농가의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처방제 시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보완대책 수립·추진

OECD 회원국 34개국중 수의사 처방제 미실시 국가는 우리나라뿐임

파일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