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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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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값 하락 시위용 반출 소의 소유자 과태료 부과”
작성자 : 박선준
내용
전라북도 익산시청(시장 : 이한수)은 질병확산방지 등을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가 사육지를 이동하는 경우 이동전에 이력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소를 익산시에서 종로구까지 이동하여 소 값 하락대책 요구 시위용(‘12.1.19)으로 사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의 소유자(이○○, 58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12.2.24, 10만원)하였다고 밝혔다.

 ❍ 더불어, 시위현장에서 소의 귀표가 탈락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귀표를 훼손했는지 여부도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
   - 소의 귀표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소독 등 농가방역뿐만 아니라『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등 절차에 따른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부착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이력제 신고나 귀표부착 없이 사육지를 이동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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