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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집단폐사의 두려운 진실”(KBS2 추적60분, 11.29) 보도 관련 해명자료
작성자 : 육민정
내용

쌀 안전성 관련정부 긴급 조사에서 포레이트 성분만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13년 생산 쌀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
* 우리나라 사용 농약은 1,000여 가지이며 벼멸구 방제를 위해 수많은 농약을 사용하였지만, 농식품부는 포레이트만 검사하여 쌀의 안전성이 우려됨
‘13년도 부적합(0.8%)을 받은 쌀의 양은 10kg짜리 3,340만포대에 해당
* 13년도 안전성 조사 결과 0.8%가 부적합이며, 13년도 쌀 전체 생산량(423만톤)의 0.8%(쌀 10kg짜리 3340만 포대)가 부적합에 해당됨

한우폐사 원인규명 관련
농약 오염 볏짚으로 인한 한우폐사 범위 축소
* 정부에서 발표한 포레이트 중독증에 따른 한우 폐사농가(7농가 49두)에서 충북 보은농가가 누락되었고, 한우폐사관련 역학농가 현황이 사실과 맞지 않음
한우 폐사원인을 포레이트로만 한정하는 등 정부 조사 부실
* 축산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잔여 볏짚에 대한 서울대 농약잔류조사결과, 정부가 한우폐사 원인으로 지목한 포레이트는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
** 정부는 전남관리지역 이외 지역산 볏짚에 대해서는 포레이트를 포함한 농약 8종을 검사한 반면, 전남관리지역산 볏짚에 대해서는 포레이트만 검사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쌀 안전성 관련
농식품부는 매년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쌀 안전성 조사(포레이트 포함 농약 245성분)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쌀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하여 부적합한 쌀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3년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농산물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포레이트, 엔도설판을 포함한 농약 245성분에 대하여 이미 안전성 조사(6,118건)를 실시한 바 있으며,
- 부적합 쌀(0.8%, 37건)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 폐기 또는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14년 5월 농식품부가 ’포레이트‘ 1성분(대사체* 5성분 포함)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가축 폐사 원인이 포레이트 중독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신속한 검사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포레이트가 토양 등 환경에서 산화되어 유사한 물질로 변환된 형태로서 독성을 유지(포레이트 설폭사이드, 포레이트설폰, 포레이트 옥손, 포레이트 옥손설폭사이드, 포레이트 옥손설폰)
한편, 같은 시기(‘14.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전국 유통되는 쌀을 대상으로 농약 280성분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326건)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쌀 안전성 분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씩 국제 숙련도시험에 매년 참여하여 국제 수준으로 분석능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험ㆍ분석장비는 최신 장비(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LC/MSMS)를 구비하고 있으며, 분석방법은 식약처에서 고시된 공인된 시험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쌀 전체 생산량(423만톤)의 0.8%(쌀 10kg 3340만포대, 약 3.34만톤)가 부적합품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생산단계 부적합품(‘13년 0.8%)은 폐기 또는 출하연기를 통해 시중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는 생산단계와 같은 비율로 부적합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농식품부 ‘13년도 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조사(1,558건) 결과 부적합이 1건(0.06%) 발생하였으며, ’14년도 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 조사(1,590건)에서는 현재까지 부적합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이처럼 유통 중인 쌀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99.9%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농식품부 13년도 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 1,559건 중 부적합 1건(0.06%) 발생
** 농식품부 14년도 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 1,590건 중 부적합 없음

한우폐사 원인 규명 관련
소 폐사는 전염병, 일반질병, 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며, ‘13년 11월 이후 소 폐사 원인이 농약 중독증(검출 포함)으로 진단된 농가는 모두 7개 농가(총 49마리)로서 한우 폐사 범위 축소는 사실과 다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병성감정실적과 가축폐사 원인별 통계관리를 하고 있으며, ‘13년 11월이후 포레이트 중독증에 의한 소 폐사는 7건 뿐이었습니다.
충북 보은소재 농가가 정부통계에서 누락되었다는 것과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병성감정 의뢰 시 폐사체*에 대한 검사시료가 제공되지 않아 폐사원인 진단이 어려워 “원인미상”으로 최종 통보(6.5일자)하여 폐사농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 농가는 폐사체를 이미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 처리하여 같은 축사내 다른소의 혈액과 볏짚을 검사 시료로 제공하였음
- 다만, 일부 볏짚 시료에서 포레이트가 검출되어 해당농가에서 보관중인 볏짚에 대해 사료이용금지 및 타용도 전환조치(6.9일자)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남 해남소재 소 폐사 농가가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한우로 조사되었다는 것과 관련, 해당농가는 한우와 젖소를 모두 사육 중이었으며,
- 전남도 확인결과 볏짚을 젖소에는 급여하지 않고 한우에만 급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대상 축종을 한우로 분류한 것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한 시료와 서울대에서 검사한 시료는 동일한 시료가 아니어서 채취 시기 및 검사 시점이 상이하므로 검사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에서 폐사축에 대한 병성감정 시 농약검사는 독성이 강한 물질 중 중독가능성이 높은 유기인계농약(8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폐사한 소의 위 내용물과 함께 소에게 급여한 볏짚시료를 검사하였습니다.
* 메틸파라치온, 모노크로토포스, 다이아지논, 포스파미돈, 페니트로치온, 에디펜포스, 이피엔, 포레이트
- 검역본부에서는 포레이트 원물질(포레이트)과 대사체(포레이트-설폭사이드, 포레이트-설폰 등)를 모두 검사하여 주로 대사체를 검출한 반면, 서울대에서 포레이트 원물질만 검사하여 검출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우 폐사 이전 유기인계 농약 중독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침흘림, 근육 경련 등)을 보이고, 위내용물과 볏짚에서 포레이트를 제외한 다른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볏짚 교체이후 폐사가 추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부검소견, 실험실 검사결과, 역학사항을 종합하여 폐사원인을 '포레이트 중독증’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전남 관리대상지역산 볏짚을 ‘포레이트’ 검사로 국한한 것은 해당지역산 볏짚을 급여한 소가 포레이트 중독증으로 연속으로 폐사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지역산 볏짚이 포레이트 오염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
- 신속한 검사 및 사후 조치를 통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검사항목을 포레이트로 설정하였습니다.(전남관리지역산 288건 조사)
* 전남관리지역산 288건 중 21건에서 잔류허용 기준치(0.05ppm) 이상의 포레이트 성분이 검출
- 한편, 전남관리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산 볏짚(122건)은 포레이트를 포함한 8종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료용 볏짚의 안전관리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농약잔류검사 성분을 현행 7종*에서 8종(포레이트 추가)으로 확대하고, 검사건수도 연간 100건에서 500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에토펜프록스, 트리싸이클라졸, 다이아지논, 에디펜포스, 프로피코나졸, 카바릴, 카보후란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쌀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작물별, 농약종류별 판매 및 사용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농약의 오ㆍ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한편,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쌀의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6.13일 한우폐사 현황 및 발생원인, 농약안전성 조사결과, 농약볏짚 안전관리강화대책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동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알림소식 보도자료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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