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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의심축 확인
작성자 : 육민정
내용

보도자료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총괄과장 오순민 과장, 장재홍 서기관(044-201-2358, 2359) / 제공일 : 128(1)

 

충북 진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의심축 확인

 

 

1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충북 진천군 소재 돼지사육농장(기 발생농장에서 약 800m거리에 위치, 돼지 776마리)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12.814:00경 충북도의 농가대상 전화예찰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되어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따라 조치중임

* 현재 구제역 정밀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129일 중에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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