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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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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작성자 : 육민정
내용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40호, 2015.12.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의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고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335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배치기준 마련(제3조제4항 및 별표 1 신설)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 대하여 젖소 결핵병의 경우에는 건당 소요시간을 20분으로 정하고 1일 24건을 기준 업무량으로 정하는 등 검사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한 1인당 1일 적정 업무량을 정하고, 소ㆍ돼지 등을 사육하는 농가수가 300호 미만인 경우 1명을, 1,200호 이상인 경우 3명을 적정인원으로 하여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을 산출하는 등 가축방역관의 적정인원 배치기준을 마련함.

      나.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추가(제6조 및 제7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에 대한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금의 감액기준 보완 및 감액의 경감기준 마련(제11조제1항 및 별표 2)
        1)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등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감액 기준을 추가함.
        2)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하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조기에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 감액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금 등의 감액 기준 마련(제14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살처분을 1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국가 부담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감액기준을 마련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제16조 및 별표 3)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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