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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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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작성자 : 육민정
내용
[시행 2015.12.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9호, 2015.12.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335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안 제3조의5 신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도록 함.
        2)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되었거나 지정 이후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지역 등에 대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안 제5조 및 제6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을 축산 또는 수의학 분야와 관련된 60명 이내의 위원에서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함.

      다.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안 제9조의2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방역교육의 내용에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및 차단방역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목을 제한하도록 한 경우라도 소독설비 및 전실, 울타리 등 방역시설 등을 갖추면 방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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