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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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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전부개정고시
작성자 : 육민정
내용 1. 개정사유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인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자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고시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에 부합하도록 「소․돼지 식육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으로 고시명칭을 변경하고,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표시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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