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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자체 청정화 선언 및 청정국 지위회복
작성자 : 육민정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1월16일 이후, 국내에서 계속 발생되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8)가 ’15년11월15일에 마지막으로 발생,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청정국 선언 조건에 충족됨에 따라 ‘16년2월28일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자체 청정화"를 선언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5일 마지막 발생 이후, 예찰과정에서 11월27일 광주 소재 계류장에서 AI H5 항체가 검출되어 11월28일 가금류 74마리를 매몰처분한 이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으며,
‘15.11.28일 이후,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장 1,593개소(448천점), 기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82개소(4천점)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항원·항체가 검출되지 않았고, 야생철새에 대하여도 분변 등 28천여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검출된 바 없어 우리나라에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요건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2월19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 부합 여부를 심의한 결과,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매몰처분 조치와 예찰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도출한 바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 및 절차
 
◈ (조건) ①최종 살처분 이후 3개월간 추가발생 없음, ② 3개월간 바이러스 순환증거 없음, ③ 상기 요건을 입증할 예찰자료
◈ (절차) ①② 요건을 충족하는 예찰자료(③)를 포함한 자체 청정화 보고서(Self-Declaration Report)를 OIE에 제출

◈ 그간 우리나라 고병원성 AI 발생 및 청정국 지위회복 현황
① '03.12.10~'04.3.20(102일간) 발생 / ’04.9.21 지위 회복
② '06.11.22~'07.3.6(104일간) 발생 / ’07.6.18 지위 회복
③ '08.4.1~5.12(42일간) 발생 / ’08.8.15 지위 회복
④ '10.12.29~’11.5.16(139일간) 발생 / ’11.8.23 지위 회복
다만,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야생철새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주변국을 통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금년 5월까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계열화사업자 및 가금농가 책임방역 체계 구축 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전남 및 광주지역의 전통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재발 우려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리 폐사체 검사 의무화 도입 등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 예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실태 점검(연 2회) 등 책임방역 체계를 운용할 것이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업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능력을 높이기 위해 집중발생지역 맞춤형 방역 지도·교육, 차단방역 우수사례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철새나 여행객 등에 의한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농장, 출입차량, 사람 등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였다.
* (미국) 인디아나주 소재 칠면조 농가 고병원성 H7N8형 재 발생(’16.1.11), (대만) H5N8 3건(‘15.12.7∼12.24), H5N2 14건(’15.12.7∼’16.1.7)
축산농가에서 저수지 주변, 하천, 습지, 논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 출입한 경우 신발의복을 반드시 소독하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농장관계자는 신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하여 교환 사용
축사, 사료저장창고, 분뇨처리장 등 시설에 야생조류가 침임할 수 없도록 그물망 설치와 가축 사료통 주변의 청결 유지, 틈새 차단 철저 및 포획장치 설치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 및 손상 발견 시 보수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m의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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