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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평시 방역 전환
작성자 : 육민정
내용 1.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종료 및 위기단계 하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위기단계 조정) 아울러, 구제역과 AI 위기경보 단계*는 현행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 (조정 사유) 당초 지난 4.27일 구제역·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 위기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 예정이었으나, 특별방역대책기간인 5월말까지 방역관리를 지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조정
** (위기경보 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2.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결과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으나, 발생초기부터 강력한 초기대응과 특별방역조치**를 통한 전략적인 방역관리로 추가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 (발생현황) 구제역은 금년 1.11~3.29일까지 돼지에서 21건 발생(4.27일 이동제한 해제)
- AI는 3.23~4.5일까지 2건 발생(4.27일 이동제한 해제)
** (주요 방역조치) 발생초기부터 일시이동중지(3회), 권역별 반출제한 조치(3회),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에 확인하여 방역조치, GPS 등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축이동을 추적, 감시

다만, 금번 방역조치 과정에서 소규모 농가와 밀집사육단지의 방역관리 취약, 일부농가의 가축질병 미신고, 백신접종관리 미흡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특별방역기간에는 구제역과 AI 바이러스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검색하기 위한 예찰활동과 방역실태 점검 등을 강화하여 추진하였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접종, 전국적인 단계별 일제검사, 방역점검 등을 집중 추진하였으며,
* (일제접종) ⅰ) ‘15.10월, 방역취약 농장(과거 발생 33개 시군 및 NSP항체 검출농장) 297만마리, ⅱ) ’16년 구제역 발생지역(전북 108만두 및 충남 116만두)
** (일제검사) 1단계(완료) : 발생시도(충남, 전북) 및 인접(충북) → 2단계(완료) : 전국 취약지역 및 발생인접 8개 시군 → 3단계(진행중, 6월까지) 비발생 시도
*** (점검 및 교육) 축산관련시설 18,431개소 점검(중앙기동점검반, 지자체), 축산관계자 교육 17,349회 및 홍보물(리후렛 41만, 현수막 4천개 등) 배포 등
AI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및 계열화 사업자 소속농가 등 취약농가에 대한 예찰과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였고,
* (예찰) ⅰ) 가금 농장 및 야생철새 등에 대한 316,471건 사전검사, ⅱ) 저수지·담수호 213개소에 대한 야생조류 폐사체 예찰, ⅲ) 전국 소규모 오리 및 기타 가금류 사육농가 3,695호 일제검사 등
** (점검) ⅰ) 철새도래지 인근농가 2,131호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 ⅱ) 가금농가 전담공무원을 통해 454,052호에 대한 농장관리, ⅵ) 계열화사업자 소속농가 11,500호에 대한 폐사체 수거 검사 이행실태 점검 등
소독관리를 위해 농협의 공동방제단 450개반을 동원하여 취약지역(소규모농장, 철새도래지, 밀집사육단지 등)을 상시 소독하였고,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였다.
아울러, 동 기간 중 방역기관의 초동능력 제고를 위해 실제 발생상황을 가상한 방역훈련(CPX)도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 (도상훈련, ‘15.12.9) → (현장훈련, ’15.12.15) → (훈련 평가대회, ‘15.12.17~18)

이러한 방역대책 추진의 결과로 구제역과 AI가 청정화된 지역(시·도)에서 생산한 우리 한우 고기와 닭고기·계란 등이 홍콩·마카오로 수출이 재개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한우고기) ‘00년 이후 15년 만에 홍콩(’15.12월), 마카오(’16.4월)로 수출 재개
* (닭고기, 계란) ‘14.5월 이후 22개월 만에 홍콩으로 수출 재개(’16.3월)

3. 향후계획 및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간의 방역조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추가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장의 자율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방역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강화**하여 농장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 소독설비 미구비, 의무교육 미이수,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미신고, 백신접종·소독 미실시, 농장에서 방역기관의 검사 거부 등
** 백신(써코 및 돼지유행성설사병),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생계 및 소득안정, 축산물HACCP 지원 등
방역교육 강화를 위해 기존 정부주도의 권역별 전달교육과 병행하여 소규모 단위로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직접 현장에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한돈협회 지부별(122개소) 월례 모임 시 현장수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정부정책 설명 및 방역교육 실시(반기별 1회 이상)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일제소독 캠페인 등 방역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방역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평시방역 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었지만 농가 단위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의 방역수칙*과 정부의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방역일지 기록, 의심 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축산관계자는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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