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관련 충북비상진료대책 /충청북도는 도민의 불편과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응사항 >
                                                   비상진료대책본부 확대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응급의료기관(15개소) 24시간 응급실 운영 유지/
                                                   상황전개에 따라 청주ㆍ충주의료원, 시군 보건소 연장 근무/
                                                   시군의사회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 유지하여 집단행동 최소화 노력/
                                                /<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4대과제” >
                                                ①의료인력확충 ②지역의료강화 ③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④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안내 >
                                                   모든 병ㆍ의원 비대면 진료가능(초ㆍ재진 모두 허용)
                                                /< 문여는 의료기관 확인방법 >
                                                응급의료정보시스템(E-Gen) : WWW.e-gen.or.kr 
                                                /< 의사 집단행동 관련 피해신고 >
                                                   보건복지콜센터(☎129) 내용 자세히 보기 내용 자세히 보기 내용 자세히 보기 이용방법보기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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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소식을 한 눈에!

고시
공고
16 2024.10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및「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최소 8명 2. 모집분야 : 도시계획·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 3. 위촉기간 : 2년(2025. 1. 1. ~ 2026. 12. 31.) 4. 위원회 기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및 제외대상 ○도시계획‧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도시계획 분야 자격요건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매월 마지막 목요일)할 수 있는 자 ○제외대상 -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중 도내 현업 종사자(다만,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위촉 가능) - 道의 다른 위원회 5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된 자(다만, 전문분야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촉 가능)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한 자 6. 응모기간 및 접수 ○ 기 간 : 2024. 10. 16.(수) ~ 2024. 10. 30.(수) ○ 접 수 처 : 충북도청 균형발전과(도시계획팀, ☏ 043-220-4133) ○ 접수방법 : 방문(토·일 제외) 또는 우편, 이메일(csh9403@korea.kr)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균형발전과 도시계획팀 7.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홈페이지 게시 8.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서식) 각 1부 ○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학위증 사본, 기관 및 단체장 추천서 등)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균형발전과 도시계획팀으로 문의(043-220-4133) 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공고
16 2024.10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10. 16. ~ 2024. 10. 31. □ 공고내용 :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 제48조 및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민사소송규칙」 제54조 □ 공시송달 대상자 : (주)○○푸드(대표이사 신○○)(충북행심 2024-149) □ 내용 ○ 공시송달 방법: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https://www.simpan.go.kr) ○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여 재결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043-220-2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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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10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및「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최소 8명 2. 모집분야 : 도시계획·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 3. 위촉기간 : 2년(2025. 1. 1. ~ 2026. 12. 31.) 4. 위원회 기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및 제외대상 ○도시계획‧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도시계획 분야 자격요건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매월 마지막 목요일)할 수 있는 자 ○제외대상 -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중 도내 현업 종사자(다만,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위촉 가능) - 道의 다른 위원회 5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된 자(다만, 전문분야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촉 가능)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한 자 6. 응모기간 및 접수 ○ 기 간 : 2024. 10. 16.(수) ~ 2024. 10. 30.(수) ○ 접 수 처 : 충북도청 균형발전과(도시계획팀, ☏ 043-220-4133) ○ 접수방법 : 방문(토·일 제외) 또는 우편, 이메일(csh9403@korea.kr)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균형발전과 도시계획팀 7.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홈페이지 게시 8.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서식) 각 1부 ○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학위증 사본, 기관 및 단체장 추천서 등)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균형발전과 도시계획팀으로 문의(043-220-4133)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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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10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10. 16. ~ 2024. 10. 31. □ 공고내용 :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 제48조 및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민사소송규칙」 제54조 □ 공시송달 대상자 : (주)○○푸드(대표이사 신○○)(충북행심 2024-149) □ 내용 ○ 공시송달 방법: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https://www.simpan.go.kr) ○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여 재결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043-220-2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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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10 충북도, 청주시와 ‘상생의 길’ 걷는다 충북도, 청주시와 ‘상생의 길’ 걷는다 - 충북도와 청주시의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충청북도는 15일 도와 청주시 간 협력이 필요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청주시 간 정책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와 청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 실무부서에서부터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양 기관은 청주가 충북도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며, 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공항 활성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도·시정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정례적인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도와 청주시가 상생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도정과 시정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 부서에서 총괄하고, 안건에 대한 부서장이 참석하여 가감없는 논의를 펼쳐나간다. 정책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타 시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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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10 김영환 지사, “당산 생각의 벙커, 새로운 문화ㆍ체험 공간 재탄생 기대” 김영환 지사, “당산 생각의 벙커, 새로운 문화ㆍ체험 공간 재탄생 기대” - ‘당산 생각의 벙커’ 완전 개방식 열려, 내년 본격 추진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사업’ 사전 홍보 및 붐업 기대 - 충북도가 당산 생각의 벙커 전면 개방에 나섰다. 도는 김영환 지사, 이양섭 도의회 의장, 박재주, 안지윤 도의원, 문화예술계 인사,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15.(화) 13:30 「당산, 생각의 벙커 ‘오래된 미로(迷路)’」를 주제로 벙커 개방식을 가졌다. 지난 1973년 당산의 암반을 깎아 만들어 전시 지휘 통제소 및 충무시설로 사용되던 ‘당산 생각의 벙커’는 폭 4m, 높이 5.2m, 길이 200m, 연 면적 2,156㎡로 총 14개의 격실이 존재한다. 이중 규모가 큰 격실을 활용하여 ▲도민 영상자서전 아카이브인 ‘영상자서전의 방’, ▲당산 벙커의 오래된 침묵을 깨우는 ‘미로의 방’ ▲동굴에서 듣는 자연의 신비로운 소리 체험 ‘소리의 방’ ▲숨은 글씨 찾기와 벽면 드로잉을 할 수 있는 ‘동굴 드로잉 방’ ▲아름다운 꽃등으로 무수히 반짝이는 ‘꽃등의 방’ ▲공연과 휴식의 공간인 ‘휴식 광장의 방’ ▲그림자 뒤 관객 참여형 공간인 ‘그림자 실루엣 방’ 등 모두 7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는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사업’의 사전 도민 홍보와 붐업을 위한 행사로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의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사업’은 국·도비 포함 총 4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5년 말 착공해 ’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1900년대 근대 개화기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청 본관을 비롯한 성공회 성당, 충북문화관, 향교 등 근대 문화유산과 청주의 중심 상권이었으나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성안길 등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문화의 바다 핵심 공간인 당산 생각의 벙커 완전 개방으로 벙커가 새로운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한다”면서 “벙커를 찾는 도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도민의 쉼터로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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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10 청남대 매표, 줄 서지 말고 사전 결제하세요 청남대 매표, 줄 서지 말고 사전 결제하세요 - 홈페이지에서 미리 입장권 구매하는 ‘사전 결제’ 확대 - - 관람객 쏠림 현상 심한 주말·성수기 매표 기다림 없어 호응 -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가 가을을 맞아 관람객 발길로 붐비는 가운데 보다 원활한 입장을 위한 입장권 사전 결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소장 김병태)는 15일 기존 당일만 이용이 가능하던 청남대 입장 사전 결제를 총 7일까지로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남대 입장 사전 결제란, 청남대 입장권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매표하는 것으로, 차량이 밀리거나 매표소 대기 줄이 길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관람객 입장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다. 사전 결제를 진행하려면 청남대 홈페이지(www.chnam.chungbuk.go.kr)에 접속해 사전 결제 팝업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메인화면 하단에 사전 결제 바로가기 메뉴 등을 통해 결제 페이지로 들어가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사전 결제는 접속 당일 포함 총 7일 후까지 방문 날짜를 선택해 미리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자 정보에 입력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입장 관련 메시지(바코드)를 방문 당일 검표원에게 확인하고 입장하면 된다. 특히 사전 결제 과정에서도 장애인, 유공자, 임산부, 7세 미만 아동 등 모든 무료입장 적용은 물론 충청권 주민 할인을 비롯한 문의면 상가 이용 영수증 할인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단, 할인 적용 시 필요한 신분증, 영수증 등 증빙물은 필히 지참해야 한다. 청남대 관계자는 “이번 사전 결제 확대를 통해 방문객들의 입장 절차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이용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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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10 충북도, 소부장 규제개선지원사업 빛났다! 충북도, 소부장 규제개선지원사업 빛났다! - 총 5개 기업 지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박차 - - 2개 기업, 첨단바이오산업 생태계 집적지 청주 오창 이전 쾌거! - 충북도는 지난해 7월 지정된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LG화학, 대웅제약, GC녹십자 등 주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엑셀세라퓨틱스 등 60여 개사 협력기업과 산·학?연?병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 ① R&D, ② 인프라, ③ 인력양성, ④ 추진단 운영, ⑤ 규제개선 지원 이 중 주요 추진 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개선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제품 개발 시 엄격한 규제 및 높은 인허가 진입 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다.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규제과학지원단과 함께 소부장 개발 시 요구되는 기술지원서비스, 인허가 상담 등으로 기업의 제품화 지원 촉진,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및 애로해결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을 개발하는 기업에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지난 5월 2개 기업(엑소코바이오, 유스바이오글로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소부장 개발에 있어서 규제개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해 서울, 경기도 등 전국 곳곳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가 지원 기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8일 3개 기업(바이오솔빅스, SLM바이오팜, 샘표식품)을 추가 선정했으며, 특히 추가로 선정된 3개 기업 중 2개 기업(바이오솔비스, SLM바이오팜)은 첨단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집적되어 있는 청주 오창으로 기업을 이전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유치 성과도 이뤘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지원사업의 추가 선정으로 충북이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특화단지 내 기업 유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소부장 관련 사업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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