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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봄철 소각산불 근절 위해 주말 기동단속 실시
충북도, 봄철 소각산불 근절 위해 주말 기동단속 실시
-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행위 전면 금지, 위반 시 엄정 조치 -
충북도가 봄철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주말 산불방지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영농 준비로 인한 소각행위 증가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산림녹지과 15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도내 11개 시군을 순회하며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림 인접 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화기 소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된다.
주요 처벌 대상은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최대 200만원 과태료), ▲담배 흡연 및 담배꽁초를 투기한 경우(최대 70만원 과태료),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단속과 병행하여 농업부산물 파쇄 운영 실태, 산불예방 홍보 현황, 무인감시카메라 작동 여부, 진화장비 관리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마을회관 방문, 이장·부녀회장 면담 등 현장 밀착형 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김남훈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불의 상당수가 논‧밭두렁 및 농업 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각을 하지 말아 주시고, 산을 찾는 도민들께서도 화기 소지를 삼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하여 드론 활용 단속, 산불취약지 집중 점검, 대면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해 대형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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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에서 청남대로... 외국인 관광의‘체류 스위치’를 켜다
청주공항에서 청남대로... 외국인 관광의‘체류 스위치’를 켜다
- 충북도, 청남대 체류형 교육 거점 인바운드 활성화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충북도는 5일 ‘청남대’를 중심으로 한 체류형 교육관광거점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권으로 바로 이동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대통령 별장이라는 상징성과 숙박·교육 인프라를 갖춘 청남대를 외국인 대상 체류형 교육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공항과 지역 관광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회의에는 충북도, 청주시, 에어로케이,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충북문화재단, 청남대 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바운드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 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해, 청주국제공항 도착 후 청남대에서 1박 2일 이상 머무르며 역사·자연·힐링을 체험하는 교육관광 모델과, 제천·단양·서울 등과 연계한 체류 확장형 관광코스 구성이 공유됐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관별 역할과 협업 방향을 정리하고, 3월 상품화 실무협의, 4월 일본 주요여행사를 초청한 팸투어 실시 이후 현지 반응을 반영한 모객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기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청남대 체류형 교육관광은 단순 방문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충북을 깊이 경험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행력 있는 인바운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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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6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
충북도, 2026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
-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경제활동 증진 등 12개 사업 지원 -
충북도는 지난 4일(수)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2026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신청 접수된 3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파급효과, 신청 예산의 타당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의․의결된 12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1천 8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양성평등기금 자율공모사업 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15백만원으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타 시·도 우수사례 소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AI 활용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외부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 추가 심의했다.
공모 선정사업은 ▲제천성폭력상담소 ‘나를 소중히, 경계를 건강히’ ▲보은군가족센터 ‘아빠와 쑥쑥, 아빠와 슛 골’ ▲청주YWCA ‘젠더화된 일상, 150일을 기록하다 - 젠더 불편 지형도 그리기’ 등이다.
한편, 충북도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도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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